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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1 2014노48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경찰 진술, 수사보고(수사기록 제9면)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과 싸우기 이전에 피해자가 얼굴에 피를 흘리며 혼자 앉아 있던 것을 보았고, 피고인이 돌멩이를 들고 있던 것만 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돌멩이로 때렸다고 생각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그와 같이 진술하였다’는 목격자 E의 원심 법정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다른 증거들과 배치되지 않아 상당히 신뢰할만하고, 피해자의 원심법정 진술과 E의 위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정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및 E의 원심법정진술은 믿기 어렵고, 원심의 위 진술에 관한 신빙성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자신이 맞았다고 112신고를 하였다.

또한 이 사건 발생 4일 후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 E과 같이 C 아파트 쉼터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쉼터 주위에 있던 돌멩이를 들고 자신의 오른쪽 눈 주위를 때렸다’, ‘피고인이 돌멩이를 들고 눈을 때려 오른쪽 눈주위에 피가 났다’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그 외 조사 경찰관이 여러 차례 돌멩이로 폭행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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