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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9 2016노56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 로부터 집단으로 폭행을 당해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그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저항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A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팔을 입으로 물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C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코 주위를 주먹으로 맞았고, 피고인이 피해자 A의 오른팔을 물고, 얼굴을 때린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H 또한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맞았고 피고인이 피해자 A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점에 관하여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2) D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A, C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T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A의 오른팔을 입으로 물은 것, 피해자 C, H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며, F는 피고인이 피해자 A과 넘어져서 서로 치고 박고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I도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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