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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31 2016노301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오른팔을 잡아 뒤로 꺾고 넘어뜨려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비록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관련자들의 진술과 일치되지 않는 진술을 하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꺾어 그로 인하여 오른팔에 멍이 들게 된 것이며, 다친 팔 부위를 잡은 사람은 피고인 밖에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원심 법정 진술 및 수사기록 제 35, 41, 42 면), ② D 다방 현장 및 각 피해자 사진의 영상( 수사기록 제 20 면 )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에 멍이 들어 있는 장면이 확인되므로 피해자가 당시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분명한 점, ③ 피해 자가 사건 발생 3일 후인 2015. 5. 25. 병원에 방문하여 ‘ 팔을 꺾여 넘어져서 다쳤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경추 부 염좌’ 의 상해진단을 받았던 점, ④ F는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때렸으면서 왜 안 때렸다고

하느냐

’ 고 따지는 등 서로 말다툼을 하여 이를 말리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던지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3회 정도 심하게 꺾었다고

진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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