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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2.28 2012고합147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개(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와 혼인한 부부 사이로, 평소에 피해자가 귀가가 늦고 외박이 잦아지자,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을 하여 사이가 좋지 아니하였다.

1.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10. 02:00경 충남 D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LG 사이언 휴대전화 1대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어서 위 휴대전화를 손으로 비틀어 부러지게 하여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2. 12. 7. 12: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외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부부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부엌에서 안방으로 끌고 들어와 방문을 잠그고, 이어서 피해자가 창문 밖으로 도망치려고 하자 뒤에서 끌어내려 내동댕이친 후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마음먹고, 피해자가 부엌에서 가져온 회칼(총 길이 27.5cm , 칼날 길이 14.5cm )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목을 따버린다”라고 하면서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베고, 마주보고 선 피해자의 오른쪽 등 위쪽 부위를 1회 찌르고, 다시 위 칼끝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잘못했다, 살려달라”며 빌자 그만두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치고 살인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수사기록 65쪽) [판시 제2항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환자소견서, 피해사진(수사기록 96쪽), 의무기록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 피의자가 피해자를 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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