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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7 2013고합221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5만 원권 3장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 피고인은 2013. 4. 30. 00:30경 경북 청도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50세), F, G와 함께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다가 피고인이 돈을 다 잃어 F, G가 먼저 위 안방을 나가자, 피해자에게 “개평을 좀 달라, 내가 아까 너에게 준 개평 5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만 원만 주면서 “이거면 되제, 병신 새끼”라고 말하자, 순간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마음먹고 주방에 있는 칼(증 제1호, 칼날 길이 15cm, 총 길이 28cm)을 가지고 왔다.

이어 피고인은 왼손에 위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아, 찔러 뿐다”라고 말하면서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부위를 찔러 그 자리에서 우측 폐장 관통으로 인한 우측 흉강 내 출혈로 인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3. 4. 30. 00:35경 위와 같이 도박을 하다가 먼저 나간 피해자 G(45세)가 위 집 마당에서 위 D을 기다리다가 안에서 “G야” 하는 신음소리를 듣고 위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피해자도 살해하려고 마음먹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피해자에게 “개새끼, 니도 죽어뿌라, D이 찔렀다”라고 말하면서 위 칼로 피해자의 배를 향해 찔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다시 칼로 피해자의 왼쪽 귀부분을 찌르고, 이어서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찔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칼을 잡고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귓바퀴의 열린 상처, 손가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4. 30. 00:40경 위 안방에서 위와 같이 찔러 살해한 피해자 D의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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