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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31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5. 01:30경 화성시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남자 손님들과 동석하여 웃으며 대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구타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제지를 당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돌아간 후 피해자와 다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아니하고 이에 화가 나 위 호프집으로 다시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 위 호프집에서, 피고인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달아나려는 위 피해자를 세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상태로 바닥을 기어 도망치려는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고 가게 중앙으로 끌고 간 후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제압한 후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 동석한 이유를 따지다가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벽을 1회 내리친 후 피해자의 이마를 1회 가격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호프집 내 주방으로 끌고 가 그곳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34cm, 칼날길이 20.5cm, 증 제1호)을 도마에 마구 내리치고, 흉기인 회칼(총길이 3.5cm, 칼날길이 20.5cm, 증 제2호)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댄 후 “이제는 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한다.”고 위협하고, 피해자의 가디건과 머리카락을 칼로 잘라내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널 죽여버린다.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한다. 니 얼굴을 여기(튀김기)다가 바싹 튀겨 버린다. 가스를 틀고 같이 죽자.”고 말하며 위협하고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짓누르고, 겁을 먹고 싱크대 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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