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04 2018고단37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6 세) 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로, 삼척시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21. 01:35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피고인이 전날 회사에서 회사 내 다른 팀 문제에 관여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에이 그만 하라고. 칼로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낚시 가방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회칼( 총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0cm) 을 꺼 내 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 댄 후 피해자의 목 부분이 위 회칼에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