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4. 13:1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35세) 및 F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나이어린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들어가 부엌칼(칼날길이 20cm, 총길이 32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에 들이대며 "이 씹할놈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고, 위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긋고, 계속하여 이를 피하여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시 이를 피하여 피해자의 왼쪽새끼손가락이 약 3cm 찢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일행들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그 무렵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는 것을 보고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의 피해사진, 관련사진, 피해자 E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목에 칼을 들이댔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상처는 칼을 든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에 칼을 들이댄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목에 칼을 들이댄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