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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0 2014가단11841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반소 피고)에게,

가. 피고(반소 원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원고와 F는 1980년경 결혼하여 2014. 2. 4. 협의이혼하였다.

⑵ F는 결혼생활 도중 원고의 승낙 없이 원고의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하고 자신이 고용한 성명불상의 남자로 하여금 원고로 행세하게 하는 방법으로 원고 명의의 위임장, 확인서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2. 4. 5. 접수 제76343호로 등기원인을 ’2012. 4. 5. 설정계약‘으로, 채권최고액을 ’15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1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이와 관련한 대여금으로 피고 B는 2012. 4. 6. 100,000,000원, 2012. 5. 18. 10,000,000원, 합계 110,000,000원을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입금하였다.

㈏ 피고 C에게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2. 6. 12. 접수 제134861호로 등기원인을 ‘2012. 6. 12. 설정계약’으로, 채권최고액을 ‘45,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2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및 같은 등기국 2012. 11. 9. 접수 제259842호로 등기원인을 ‘2012. 11. 9. 설정계약’으로, 채권최고액을 ‘45,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3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이와 관련한 대여금으로 피고 C는 2012. 6. 12. 20,000,000원, 2012. 8. 25. 10,000,000원, 2012. 11. 9. 35,000,000원, 합계 65,000,000원을 원고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 피고 D에게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3.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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