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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가합293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이지세라믹은 G와 H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2기재 부동산에 참숯가마를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G와 H이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이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9. 12. 24. G와 H은 연대하여 주식회사 이지세라믹에게 157,481,003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부산고등법원 2009나3241호), 위 판결은 2010. 1. 21.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이지세라믹으로부터 위 판결에 기한 G와 H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던 I로부터 2013. 3. 21. 다시 위 채권을 양수하였고, 그 즈음 위 판결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다. 그런데, G는 위 판결 확정 이후 ① 별지 목록 제1 내지 제3, 제7, 제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2. 11. 13. 접수 제105546호로 근저당권자를 피고 B, C, D로, 채권최고액을 1억 7,100만 원으로, 등기원인을 2012. 11. 12. 설정계약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② 별지 목록 제1 내지 제5, 제7, 제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3. 6. 27. 접수 제58032호로 근저당권자를 피고 E로, 채권최고액을 3억 5,000만 원으로, 등기원인을 같은 날 설정계약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③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4. 10. 21. 접수 제93301호로 근저당권자를 피고 F으로, 채권최고액을 9,000만 원으로, 등기원인을 2014. 10. 20. 설정계약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E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E는, 주식회사 이지세라믹으로부터 위 판결금 채권을 양수한 I가 원고에게 그 채권을 양도할 만한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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