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이지세라믹은 G와 H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2기재 부동산에 참숯가마를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G와 H이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이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9. 12. 24. G와 H은 연대하여 주식회사 이지세라믹에게 157,481,003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부산고등법원 2009나3241호), 위 판결은 2010. 1. 21.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이지세라믹으로부터 위 판결에 기한 G와 H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던 I로부터 2013. 3. 21. 다시 위 채권을 양수하였고, 그 즈음 위 판결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다. 그런데, G는 위 판결 확정 이후 ① 별지 목록 제1 내지 제3, 제7, 제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2. 11. 13. 접수 제105546호로 근저당권자를 피고 B, C, D로, 채권최고액을 1억 7,100만 원으로, 등기원인을 2012. 11. 12. 설정계약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② 별지 목록 제1 내지 제5, 제7, 제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3. 6. 27. 접수 제58032호로 근저당권자를 피고 E로, 채권최고액을 3억 5,000만 원으로, 등기원인을 같은 날 설정계약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③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4. 10. 21. 접수 제93301호로 근저당권자를 피고 F으로, 채권최고액을 9,000만 원으로, 등기원인을 2014. 10. 20. 설정계약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E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E는, 주식회사 이지세라믹으로부터 위 판결금 채권을 양수한 I가 원고에게 그 채권을 양도할 만한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