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1. 11.부터 소회 회사와 오리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오리를 공급받아 이를 사육한 후 소외 회사에 출하 하였는데, 2014. 3. 5.을 기준으로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사육비 채권은 별지 (2) 원고별 채권목록 해당 부분 각 기재와 같고 그 합계액은 542,178,308원이다.
나. 소외 회사는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 2011. 6. 13. 농업회사법인 선푸드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서조바이오피드와 채권최고액을 8억 4,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2011. 6. 17. 위 회사들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이하 ‘선순위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2. 8. 1.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2) 2012. 4. 16. 피고 서울사료와 채무자 코리아팔도영농조합법인, 채권최고액 8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2012. 4. 25.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접수 제784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3. 12. 23.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2) 2013. 12. 12. 피고 K과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후 피고 K에게 2013. 12. 20.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접수 제2135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피고 K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 2013. 12. 23. 피고 금고와 채권최고액을 5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고 금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