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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3.23 2015가단5015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1. 11.부터 소회 회사와 오리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오리를 공급받아 이를 사육한 후 소외 회사에 출하 하였는데, 2014. 3. 5.을 기준으로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사육비 채권은 별지 (2) 원고별 채권목록 해당 부분 각 기재와 같고 그 합계액은 542,178,308원이다.

나. 소외 회사는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 2011. 6. 13. 농업회사법인 선푸드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서조바이오피드와 채권최고액을 8억 4,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2011. 6. 17. 위 회사들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이하 ‘선순위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2. 8. 1.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2) 2012. 4. 16. 피고 서울사료와 채무자 코리아팔도영농조합법인, 채권최고액 8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2012. 4. 25.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접수 제784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3. 12. 23.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2) 2013. 12. 12. 피고 K과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후 피고 K에게 2013. 12. 20.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접수 제2135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피고 K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 2013. 12. 23. 피고 금고와 채권최고액을 5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고 금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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