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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7 2017가단10785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과 F(G생) 사이에 별지 기재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4. 9. 19. 체결된 계약양도 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 30. F의 대출금 20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여 위 금액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한편 H 소유의 서울 광진구 I건물 제1동 제12층 제1202호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5. 26. 접수 제31007호로 등기원인을 같은 날 설정계약, 채권최고액을 500,000,000원, 근저당권자를 F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다.

다. F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9. 22. 접수 제59453호로 등기원인을 2014. 9. 19. 계약양도, 근저당권자를 피고들로 하여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고 한다). 라.

피고 B은 F의 막내 이모, 피고 C은 F의 둘째 이모 아들, 피고 D는 F의 처남, 피고 E은 F의 여동생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F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갖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갑 3,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F이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에는 시가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재산가치가 없었고, 2014. 11월부터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F이 J에 대하여 12억 원 상당의 투자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을 11 내지 2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F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가치가 있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피고들에게 양도한 행위는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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