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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7 2015가단50898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75,3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4.부터 2016. 9.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사건의 경위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는 소외 A 소유의 서울 강남구 B 대 504.5㎡ 및 위 지상 연와조 스라브 위 기와즙 2층 주택(이하 위 대지 및 주택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통칭한다)에 관하여, 각 그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여 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7. 10. 22. 접수 제79907호로 채무자를 주식회사 상림피혁, 채권최고액을 4,0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①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② 같은 등기소 2013. 7. 25. 접수 제107414호로 채무자를 주식회사 상림피혁, 채권최고액을 9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②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③ 같은 등기소 2013. 7. 25. 접수 제187415호로 채무자를 위 A, 채권최고액을 1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③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이후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4. 2.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제②, ③근저당권설정등기의 원인이 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A에 대한 채권자인 피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들어, (1) 2014년 7월 원고와 A 등을 상대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등을 구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35624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2) 2014. 8. 7. 그 피보전권리를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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