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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8노2549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시계 등을 절취한 사실이 없고, 다만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1의 경우 피고인의 택시 안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G의 시계를 습득하여 판매한 사실만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법리 오해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한 사실 자체가 없는 증인 R, S의 각 법정 진술을 증거로 채택, 거시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4, 15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채 증 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 판단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택시를 운전하면서 야간에 술에 취한 승객을 태운 후 승객이 잠든 사이에 고가의 시계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27. 01:30 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호텔 앞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G을 태운 후 그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손목에 차고 있던 시가 1,300만원 상당의 H 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3. 14. 경부터 2017. 10.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에 탑승한 승객들 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합계 1억 4,770만원 상당의 시계 22개 및 휴대 전화기 1대를 절취하였다.

나.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시계들을 피고인으로부터 구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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