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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3고단5945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1. 4. 6. 부산 해운대구 E건물 101동 402호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의 돈으로 주식투자를 해주겠다고 제안하여 합계 2억 원을 피해자 명의의 미래에셋증권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여 그 통장의 관리 및 주식거래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과 통장을 보관하던 중, 2011. 8. 29. 11:34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미래에셋증권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하는 등 그때부터 2011.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8,600,000원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하여 임의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주점에서, 사회에서 알게 된 사이인 피해자 I이 손목에 차고 있던 시가 26,000,000원 상당의 오데마피게 시계 1개를 잠시 차보겠다며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뒤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차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서울 강남구 J, 1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시계점에서 피해자에게 전 2항의 오데마피게 시계를 건네주면서 “이 시계를 구입한 I이 시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환불해 오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항과 같이 피고인이 I의 시계를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위 시계를 처분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계대금 명목으로 2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I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 기재

1. I,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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