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1. 7.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2.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09. 2. 6.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함)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피고인 C과 경영권 및 주식 203만 주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9. 3. 31. 피고인 B를 L의 대표이사로 등재시킨 뒤, 피고인 B 등 이사들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직접적으로 회사의 경영업무를 집행하였다.
한편, L은 2008년 11월경부터 200억 원 규모의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진행시키고 있었으나 전임 경영진들의 횡령 등 범죄행위와 직전년도 당기 순손실 등으로 일반 공모 방식으로는 200억 원 이상의 유상증자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
A은 경영권 인수계약을 체결한 뒤 위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하여 2009. 3. 27. M 주식회사의 경영기획본부장인 D과의 사이에 ‘L의 200억 원 규모 일반 공모 유상증자에 M이 1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되, 그 대가로 공동대표이사 체제로 L을 공동운영하고, 증자대금을 D의 가족이 지배하는 회사인 N 주식회사에 출자한다.’는 내용의 공동경영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동경영계약에 따라, 피고인 D은 M 직원 O을 L의 경영지배인으로 선임시킨 뒤 그로 하여금 유상증자 및 신규투자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유상증자를 추진하던 중, 2009. 4. 17.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009. 2. 6. 체결한 경영권양수도계약의 증빙자료를 요청받고, 아울러 이미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와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