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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3999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9. 13. 확정되었고, 2013. 5.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1. 28. 확정되었으며, 2014. 9.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에 있는 코스닥 상장 연예기획사인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C’이라 한다)에서 2009. 9. 24.경부터 2009. 11. 12.경까지 경영지배인으로 근무하고, 2009. 11. 12.경부터 2010. 7. 2.경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으로, C의 법인자금 174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11. 6. 24. 구속 기소되어 2012. 9. 13.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위와 같이 C 법인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지 않도록 C의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하여 공시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제16기 재무제표 분식회계 피고인은 2010. 3. 31.경 위 C 사무실에서, C의 제16기(2009. 1. 1. ~ 2009. 12. 31.)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단기대여금이 사실은 1,639,423,965원임에도 3,244,423,965원으로 기재하여 차액 1,605,000,000원 상당을 과대계상하고, 선급금이 사실은 1,048,264,089원임에도 5,162,264,089원으로 기재하여 차액 4,114,000,000원 상당을 과대계상하고, 보증금이 사실은 9,153,115,000원임에도 13,653,115,000원으로 기재하여 차액 4,500,000,000원 상당을 과대계상하는 등 합계 10,219,000,000원 상당을 과대계상한 다음, 그 무렵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이를 공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코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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