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0. 8.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0. 8.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1. 11.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2011.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피고인
G은 2009.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은 2009.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I는 2009.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M는 2011. 5.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1.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O은 2004. 11.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