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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26 2012고합404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 피고인 C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1. 5. 13.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2. 5. 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 C는 ‘J 종중’의 전 회장이고,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K에서 ‘L’ 이라는 상호의 오리전문식당업주이고, 피고인 B는 ‘L’의 직원이다.

1961.경 J 종중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M 3,451㎡(이하 종중토지) 토지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종중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었기에 종중원 중 N, O, P, Q, R 명의로 1/5씩 공유지분 명의신탁으로 등기하였고, 1999.경 R가 자신의 명의로 신탁된 토지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경매처분되어 1/5 지분에 관하여 S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한편 종중토지가 L 식당의 주차장으로 임대되어 사용되고 있던 중 2002. 9. 22.경 종중회장이었던 O은 피고인 A에게 ‘내 지분의 종중토지를 종중의 동의를 받아 소유권 이전시켜 주겠다’고 말하면서 6억 원에 그 지분을 매도하였고, 2006. 4. 6.경 피고인 A에게 ‘종중토지를 명의수탁자 이외의 사람에게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2004. 7. 20. 가처분결정을 해 둔 상태이지만 매매시 등기이전과 동시에 가처분을 해지해 줄 테니 N, P, Q의 공유지분도 매수하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A을 기망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15억 2천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N 등에게 지급하지 않고 편취하였다.

위 금원을 O과 그 아들 T이 개인적으로 편취하였기에 피고인 A은 위 종중에 대하여 위 15억 2천만 원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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