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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3.21 2016고단9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8. 1. 부산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6. 12. 10. 오후 경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구매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같은 날 15:00 경 안동시 E에 있는 F 부근 길에서 G( 성 불상 )으로부터 필로폰 0.06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20만 원을 주고 매수한 후 같은 날 16:00 경 안동시 H에 있는 현대자동차 I 점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 B의 J 투 싼 차량 안에서 위 일회용 주사기에서 필로폰 0.03g 을 덜어 낸 다음 피고인 B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0.03g 이 들어 있는 위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10. 저녁 경 안동시 K에 있는 L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 인의 위 투 싼 차량 안에서 제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3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시킨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13. 09:00 경 안동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제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3g 을 포 카 리스 웨트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필로폰 암거래 가격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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