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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31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3. 6. 26. 부산 고등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8.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7. 3. 말 일자 불상 03:00 경 부산 남구 J 소재 ‘K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 함께 투숙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 하여금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불상량( 통상 1 회분,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용해한 뒤 자신( 피고인 B) 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그 직후 피고인 A는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팔 혈관에 직접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7. 4. 초 일자 불상 19:00 경 부산 남구 L 빌딩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A의 코란도 C 승용차 (M) 안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 통상 1회 분, 약 0.03g) 을 위 ‘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 피고인 B) 의 팔 혈관에 투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1. 중순 12:00 경 부산 사상구 N 앞 노상에서, O으로부터 필로폰 약 5g 이 든 비닐 팩 1개를 무상으로 교부 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1. 02:00 경 부산 남구 소재 P 옆 Q 주차장 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 통상 1 회분, 약 0.03g) 을 ‘ 제 1의 가’ 항과 같이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24. 22:05 경 ‘ 제 1의 나’ 항 기재 ‘L’ 빌딩 B 동 14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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