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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7 2017고단29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의 점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0. 경 경남 창원시 의 창구 C에서, D을 통하여 알게 된 일명 ‘E ’에게 90만원을 지급하고 택배를 통하여 필로폰 0.7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3.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일명 ‘E ’에게 45만원을 지급하고 택배를 통하여 필로폰 0.35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26.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일명 ‘E ’에게 90만원을 지급하고 택배를 통하여 필로폰 0.7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의 점 (1) 피고인은 2017. 9. 20. 경부터 2017. 9. 23. 경까지 경남 김해시 F에 있는 ‘G 모텔’ 204호에서, B, H과 함께 위 1의 가 (1) 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매일 3 회씩 총 1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4. 19:37 경 경남 밀양시에 있는 ‘I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H과 함께 위 1의 가 (2) 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25. 경부터 2017. 10. 3. 경까지 경남 김해시 F에 있는 위 ‘G 모텔’ 204호에서, B, H과 함께 위 1의 가 (2), (3) 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0.03g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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