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G은 원고에게, 김천시 H 답 48㎡, 김천시 I 답 242㎡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 복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조부인 망 R(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0. 7. 12. 사망하였고, 원고가 망인의 재산을 대습상속하였다.
나. 김천시 S(이하 ‘S’라 한다) J 답 2,295㎡ 1) J 답 604평(1,997㎡)에 관하여, 1939. 6. 16. 망인이 1939. 4.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T이 1965. 3. 24. 구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에 의하여 300/604 지분에 관하여 1953. 12.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U이 1980. 5. 28.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1970. 2.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2) V 전 90평(298㎡)에 관하여, 1939. 6. 16. 망인이 1939. 4.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U이 1985. 6. 29.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의하여 1966. 3.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3) V 전 90평(298㎡)은 2002. 12. 7. J 답 604평(1,997㎡)에 합병되었다. 4) 피고 B은 J 답 2,295㎡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7. 8. 2. 접수 제25025호로 2005. 11. 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K 전 3376㎡, L 전 925㎡ 1) K 전 1301평(4,301㎡)에 관하여, 1940. 2. 10. 망인이 1940. 2.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T이 1965. 6. 30. 구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에 의하여 1953. 12.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W이 1980. 5. 28.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1970. 1.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W은 2003. 2. 24. K 전 1301평(4,301㎡)을 K 전 3,376㎡와 L 전 925㎡로 분할하였다.
3 피고 C은 K 전 3,376㎡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