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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8 2016가단270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구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 이하 ‘일반농지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1965. 6. 30. 망 N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 B, D, F, G는 2001. 6. 12. 이 사건 제1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01. 3.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1963. 7. 29. 구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분배농지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 제2조에 의하여 1962. 12. 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망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7. 7. 13.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2007. 7.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망 O의 동생이고, 망 O는 2010. 8. 29. 사망하여 망 O의 자녀들인 P, Q, R, S, T가 망 O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라.

망 H은 2017. 8. 5.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인 피고 I, J, K, L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가 2010. 2.경 망 O로부터 망 O 소유의 토지 중 특별조치법 등으로 제3자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모든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망 O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들과 참가인은 원고가 망 O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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