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구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 이하 ‘일반농지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1965. 6. 30. 망 N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 B, D, F, G는 2001. 6. 12. 이 사건 제1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01. 3.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1963. 7. 29. 구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분배농지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 제2조에 의하여 1962. 12. 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망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7. 7. 13.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2007. 7.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망 O의 동생이고, 망 O는 2010. 8. 29. 사망하여 망 O의 자녀들인 P, Q, R, S, T가 망 O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라.
망 H은 2017. 8. 5.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인 피고 I, J, K, L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가 2010. 2.경 망 O로부터 망 O 소유의 토지 중 특별조치법 등으로 제3자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모든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망 O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들과 참가인은 원고가 망 O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