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장남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경북 봉화군 C 답 1,835㎡, D 답 1,617㎡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따라 1971. 1.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 1980. 12. 11. 접수 제948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경북 봉화군 E 답 407㎡, F 답 678㎡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따라 1971. 10.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 1980. 12. 11. 접수 제949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는 경북 봉화군 G 답 655㎡에 관하여 H과의 1980. 5.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 1980. 5. 30. 접수 제365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경북 봉화군 I 답 116㎡, J 답 20㎡, K 답 83㎡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따라 1971. 1.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 1980. 12. 11. 접수 제948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원고는 피고에게 경북 봉화군 L 답 7㎡, M 답 202㎡에 관하여 2004. 3.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 2004. 3. 20. 접수 제185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사. 위 D 답 1,617㎡, E 답 407㎡, G 답 655㎡, F 답 678㎡는 1999. 8. 19. 위 C 답 1,835㎡와 합병되어 경북 봉화군 C 답 5,192㎡가 되었고, 2002. 6. 12. 위 토지 중 93㎡가 N 토지로 분할되었으며, 2008. 10. 15. 위 I 답 116㎡, J 답 20㎡, L 답 7㎡, K 답 83㎡, M 답 202㎡와 합병되어 경북 봉화군 C 답 5,527㎡가 되었다.
[근거] 갑 5, 8호증, 을 8, 2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1)~(3), (5)~(10)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