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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2 2015나4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조부인 망 R(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0. 7. 12. 사망하였고, 원고가 망인의 재산을 대습상속하였다.

나. 김천시 S(이하 ‘S’라 한다) K 전 3376㎡(이하 ‘이 사건 K토지’라 한다), L 전 925㎡(이하 ‘이 사건 L토지’라 한다)의 권리변동 1) 망인 소유의 K 전 1301평(4,301㎡)에 대하여 T은 1965. 6. 30. 구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농지특별조치법’이라 한다.

법률 제1657호)에 의하여 1953. 12.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1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쳤고, W은 1980. 5. 2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1970. 1.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2) W은 2003. 2. 24. K 전 1301평(4,301㎡)을 이 사건 K토지와 이 사건 L토지로 분할하였다.

3) 피고 C은 이 사건 K토지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7. 10. 18. 접수 제33859호로 2007. 5. 2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피고 김천시는 이 사건 L토지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3. 6. 16. 접수 제15850호로 2003. 5. 15.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J 답 2,295㎡(이하 ‘이 사건 J토지’라 한다)의 권리변동 1) 망인 소유의 J 답 604평(1,997㎡)에 대하여 T은 1965. 3. 24. 그 중 300/604 지분에 대하여 농지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에 의하여 1953. 12.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2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U은 1980. 5. 28. 그 중 304/604 지분에 대하여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1970. 2.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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