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경기 여주군 D 전 1,336평에 관한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었고, 위 토지는 1978. 2. 10. 별지 기재 부동산과 같이 면적 환산등록되었다.
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E이 1965. 6. 30. 구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4. 9. 17. 법률 제1657호, 실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F, G, H, I이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에 따라 1973. 10. 5. 매매를 원인으로 1981. 7. 1.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가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에 따라 1982. 1. 1. 증여를 원인으로 1994. 8. 8.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각 마쳤다.
다. C은 원고의 부(父)이고 1962. 8. 22.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5호증의12, 을 제1호증, 제2호증의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부(父) C으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단독 상속받아 이를 소유하고 있다.
⑵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E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허위 보증서에 기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하여 순차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다.
⑶ 따라서 피고는 그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