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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02 2018나21139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피고는, 자신이 2011. 4. 1.경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 외에 대여금 채권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2012. 4. 23. 변제한 원금 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금 및 이자채권으로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항변을 한다.

나. 관련법리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ㆍ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이 있고, 그 중 갑 제1, 2호증은 원고가 10,000,000원을 2012. 4. 30.까지 지불할 것을 각서하는 내용의 지불각서 및 원고가 월 3%의 이자로 1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으로서 이는 금전차용을 내용으로 하는 처분분서라고 할 것이나, 한편 ① 원고는, 위 지불각서 및 차용증 작성 당시 피고에게 14,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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