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확정방법
[2] 채무 면제의 사실을 인정하는 데 반드시 처분문서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897 판결 (공2001하, 1455)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32120 판결 (공2003하, 1998)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 (공2004상, 125) [2]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907, 1908 판결 (공1987, 720)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정미화)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주식회사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명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 등 참조).
한편,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3464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1997. 10. 31. 체결된 이 사건 약정에 관한 공동사업약정서에 약정의 당사자로 미원건설 주식회사(원래 미원건설 주식회사였다가 1997. 10. 28. 대상건설 주식회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위 약정서에는 미원건설 주식회사로 표기됨. 대상건설 주식회사는 1998. 10. 1. 원고 회사로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엘엠건설 주식회사(1999. 3. 29. 피고 회사의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대표이사 피고 2가 기재된 사실, 피고 회사 대표이사 피고 3 명의로 100억 원에 관한 입금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사업에 관여하게 된 경위, 소외 회사가 피고 3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권을 양수하기 위하여 1997. 10. 22. 피고 회사 대표이사 피고 3과 사이에 체결한 제2차 계약의 경위, 피고 2가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게 된 경위, 소외 회사가 제2차 계약을 파기하고 이 사건 약정에 이르게 된 경위,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진정한 목적,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약정 체결 직후 피고 2에게 100억 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 등과 함께 원심 판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정은 소외 회사와 피고 2 사이에 체결되었고, 소외 회사는 피고 2로 하여금 피고 3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권을 양수하도록 하여 소외 회사와 피고 2가 동업으로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을 영위할 생각으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후 그 사업권 양수자금 등 사업추진비로 피고 2에게 100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는 피고 회사이며 위 100억 원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 부지를 매수하기 위한 자금으로 소외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출자한 동업 자금이거나 피고 회사에게 대여한 돈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계약자 명의 모용, 통정 허위표시, 계약자 명의신탁, 당사자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2.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의 어떤 행위 내지 의사표시 해석에 의하여 채무의 면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으며, 다만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하게 할 필요는 있겠으나 (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907, 1908 판결 등 참조) 채무 면제의 사실을 인정하는 데 반드시 처분문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1은 1997. 10. 22. 피고 3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의 사업권을 대금 500억 원에 양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제2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지배주주인 소외 2가 500억 원의 양수대금은 너무 과다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서 새로운 약정의 체결을 통하여 피고 3을 배제하고 피고 2와 공동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한 사실, 그런데 피고 2의 경우 피고 3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권 등을 양수할 만한 자금력이 없는 등 소외 회사와 동업으로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할 만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러한 동업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소극적이었던 사실, 그러자 위 소외 1은 피고 2와 사이에서 위와 같은 사업추진비로 100억 원을 피고 2에게 대여하고,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으로 인하여 분양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소외 회사는 피고 2에게 배당될 이익금에서 위 100억 원을 우선적으로 회수하되, 만일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 자체가 중단되거나 분양수입금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 2가 위 금원에 대한 변제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다음, 그 약정취지를 위 소외 2에게 보고한 사실, 그 후 소외 회사가 피고 2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의 계약에 관한 현금 180억 원의 지급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은 그 부지의 매매계약 체결 단계에서 중단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으로 인한 분양수입금 등이 발생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 2가 소외 회사에게 위와 같은 차용금 100억 원을 변제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