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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0 2015나3037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2011. 2. 1. 원고가 경영하는 주식회사 D의 기술담당 부사장으로 입사하였고, 2013. 5. 1. 퇴사하였다.

나. 피고는 C연구소 재직 시절 장학 위탁교육을 받은 바 있어, 의무근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하여 위약금을 지급하여야만 했는데, 원고와 피고는 2010. 9. 11.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이적조건을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차 약정’이라고 한다). 1. 주택문제 : 전세자금을 대표이사가 무이자로 빌려주는 것으로 한다.

2. 연봉 : 1억 7,000만 원

3. 위약금 : B박사 지분처분과 나머지는 대표이사가 무이자로 빌려주는 것으로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0. 10. 9. 피고의 이적조건을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차 약정’이라고 한다). 1. 연봉 : 1억 5,000만 원

2. 위약금 : 4,300만 원 일시금

라. 원고는 2010. 12. 10. 피고에게 4,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제1차 약정에서 정한 전세자금을 대여하지는 않았다.

한편, 피고는 2011. 2. 1.부터 주식회사 D에서 퇴사할 때까지 연봉 1억 5,000만 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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