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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3 2015나25657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양도증서의 문언과 같이 피고와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의 이전을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양도증서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G의 대표이사이던 H의 연대보증인 지위를 면하게 하기 위해 피고를 G의 대표이사로 올리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여 대금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1. 11. 13. 자신이 모든 자본을 출자하여 G를 설립하고 주식의 상당 부분은 임직원의 명의로 보유하면서 실질적으로 경영해왔고, 2007. 11. 15.부터 2011. 11. 7.까지 H가 등기부상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올려져 있었다. 2) 원고는 2002. 10. 18. M 주식회사(이하 ‘M’라고만 한다)를 설립하고 2011. 7.경까지 감사로 올려져 있으면서 주식 대부분을 보유하며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경영하였고, 2006. 3. 17.부터 2010. 12. 21.까지 역시 H가 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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