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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9 2015나1635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3. 1.경부터 2013. 5.경까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등의 용도로 7,76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금전은 원고가 안마업소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와 불륜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고, 나아가 위 금전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금원의 성격 1) 피고가 2013. 8. 13., 2013. 11. 8. 두 차례에 걸쳐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의 처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를 원고에게 반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ㆍ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34643 판결,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45400 판결 등 참조 , 을 제3호증의 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각 차용증은 금원교부 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4개월 내지 6개월 후, 원고와 피고의 불륜관계를 알게 된 원고 처의 요구에 의해 작성된 것인 점, ② 원고는 피고와의 관계가 알려진 후 2013. 8.경 피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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