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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8 2015고정51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1613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도장공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주)에서 시공하는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내외벽 균열보수, 재도장공사 및 베란다창틀코킹, 케노피방수공사현장에서 2014. 6. 17.부터 2014. 6. 28.까지 일용근로자로 근로한 E의 2014. 6.분 임금 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임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3명의 임금 합계 32,855,2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 H, I, J, K, G, L, M, N, O의 각 진술서

1. 진정인별 근로내역 정리자료, A 각서 사본, 각 일용직 노무비 지급 명세자료, 임금 미지급 내역 자료, 재도장 청주팀 임금체불내역자료, 개인별체불내역 및 체불내역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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