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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29 2015고단161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광주 서구 J 아파트 등의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를 K(주)로부터 도급받아 공사를 실시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작업장에서, 2014. 5. 27.경부터 2014. 7. 18.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1,9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35,31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대전 서구 M, 1613호에 있는 K(주)의 공동경영자로서 위 J 아파트 등의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를 시행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업자인 A에게 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작업장에서, 2014. 5. 27.경부터 2014. 7. 18.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1,9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9, 10, 12,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4,465,000원을 직상수급인으로서 연대하여 지급해야 함에도 당사자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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