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0 2013가단4546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23. 피고와 사이에 서울 노원구 상계동 1110 상계두산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공사명 : 크랙보수 및 재도장공사 계약금액 : 124,600,000원(계약금 10% : 착공후 1주일 이내 지급, 중도금 30% : 공정 30% 진행시 지불, 중도금 30% : 공정 70% 진행시 지불, 잔금 30% : 준공검사 합격 후 일주일 내 지불)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도급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 시방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제16조(부적합한 공사) ① 피고는 원고가 시공한 공사 중 설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의 시정 및 추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원고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별첨 공사내역서 공사범위 : 11개동 763세대(19,882평) 건물,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재도장 및 외벽균열보수 건축물 외벽전체, 부속건물의 외벽도장, 옥상의 각종시설물 도장, 가스배관 및 각종 노출배관 등 외벽에 부착된 시설물 일체, 승강기 내외부 전체 제외 부대시설 : 관리동 내외부(기전, 전기, 노인정), 경비초소 내외부, 관리동 지붕기와 놀이터, 굴뚝, 정자, 가로등 및 스피커, 국기게양대, 잔디보호책, 각종벤치, 지상지하 주차선 공사방법 : 제출시방서에 의한다. - 별첨 재 도장공사 시방서 공사범위 : 11개동 763세대(19,882평) 건물,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재도장 및 외벽균열보수 부대시설 도장 : 관리사무소, 관리동 지붕기와, 경로당, 놀이터, 기관실굴뚝, 정자, 가로등, 잔디보호책, 벤치 시공방법 : 외벽균열 보수(벽면에 실금 2mm 이하 크랙 부분은 고무퍼티 등으로 세밀하게 작업하고,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