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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8.13 2014가단55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08,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2. 6.부터 2015. 8.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21.경 피고(당시 대표자 C)와 사이에 B아파트 지하배전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지하배전실공사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금액 및 총 공사금액 : 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작업내용

1. 누수크랙보수작업(에폭시크랙, 인젝션작업)

2. 우레탄 실린다

주입작업

3. 아크릴 퍼티 도포작업

4. 수성페인트 마감작업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지하배전실공사계약에 따른 작업을 완료한 이후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는데, 이 법원의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작업 이후에도 B아파트 지하배전실에 미시공 된 누수크랙보수작업[주입식 균열보수(건조균열 및 누수균열)]에 대한 공사비 감정액은 5,187,000원이다.

나. 원고는 또한 2012. 5. 9.경 피고와 사이에 B아파트 옥상방수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옥상방수공사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는데, 공사금액은 15,705,000원으로 정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옥상방수공사계약에 따른 작업을 완료한 이후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는데, 이 법원의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작업 이후에도 시공 불량으로 인한 옥상 바닥 및 지붕배수로의 우레탄 방수 재시공을 위해 소요되는 공사비 감정액은 5,725,000원이다.

다. 원고는 2012. 7. 17.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B아파트 내외벽 도장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내외벽 도장공사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1. 공사명 : 경주시 B아파트 내외벽 도장공사

2. 공사내역 : 견적서 참조

3. 공사금액 : 일금 오천삼백만 원 [도장공사시방서, 을 제4호증의2]

1. 공사명 : B아파트 내외부 크랙보수(창틀 실리콘작업) 및 재도장공사 1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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