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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11.01 2012고정46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4. 9.경 C과 혼인하였다가 2011. 9. 23. 이혼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2. 7. 강원 D에 있는 ‘E식당’ 인근에 주차한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소속 영업사원의 승용차 안에서 위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대출거래계약서' 용지의 회원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F', 대출한도액 란에 ’5,000,000원‘, 최초이용액 란에 ’3,200,000원‘, 계약일 란에 '2010년 12월 07일’, 계약만료일 란에 ‘2013년 12월 07일’, 대출이율 란에 ‘38.81%’, 지연손해금율 란에 ‘38.81%’라고 기재한 다음 C의 이름 옆에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주식회사 영업사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 대부업체 지점 장상대 수사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춘천지방법원 2010고단8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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