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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3 2015고단10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28. 13: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마트 앞에서 택시요금이 많아 나왔다며 택시요금 지불을 거절하던 중,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C이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신발을 벗어 C의 얼굴을 향하여 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신발을 던지고 도로로 뛰어들어가던 중 경찰관인 피해자 C이 이를 제지하자 D 등 다수의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경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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