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7. 3. 01:08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신림동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 6번 출구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18,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3. 01:58경 서울 관악구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권유하자 “근데 어쩌라고 니가 경찰관이면 다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오른손으로 가슴 및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4. 7. 3. 02:05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F지구대 앞 노상에서 현장실습근무 중이던 I학교 교육생 피해자 J가 연행을 거부하는 피고인의 왼팔을 잡자 “야 이 개새끼야! 수갑 풀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J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택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