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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8 2013노148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택시요금 부당 청구에 의해 유발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주장은, 실제 택시요금이 7,900원에 불과한데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적지에 도착한 후 총 택시요금이 13,000원이 나왔다며 택시요금을 과다 청구했다는 것이고, 이것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택시요금 10,000원을 미리 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과다하게 택시요금을 청구하다가, 피고인과 함께 파출소 또는 경찰서로 이동하던 중에서야 피고인에게 거스름돈 2,100원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택시에 설치된 타코미터 분석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적지에 도착하여 20여 분 동안 정차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목적지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차로 파출소까지 이동하였던 반면 피해자는 자신의 택시를 운행하여 파출소로 이동하였으므로 그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스름돈을 줄 수는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거스름돈 2,100원을 받고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하차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는 당시 현행범체포서 및 출동 경찰관의 수사보고서(피해자 및 피의자 상대수사 등)의 기재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나중에 운행 중 발생한 택시요금 7,900원보다 더 많은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고인의 업무방해로 인하여 운행하지 못한 시간 동안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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