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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06 2015고단18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2. 00:30경 광주 동구 충장로1가에서 피해자 B(63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1:00경 목적지인 광주 광산구 지죽동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받자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며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것을 보고는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악동 전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사진, 현장사진 등, 진단서, 압수조서 (증거목록 순번 제2, 5, 7,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 피해자와 합의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불량하고 사안 가볍지 않음, 이 사건과 동종은 아니지만 집행유예나 벌금 전과 수차례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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