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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6.24 2015고정29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7. 23:41경 서울 송파구 소재 경찰병원 부근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타서 00:02경 과천시 남태령 입구에 도착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12,66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요금 관련 다산콜센터 상대 수사), 수사보고(인터넷 네이버상 택시요금 검색에 대해), 수사보고(다산콜센타 상대 시외할증 적용 여부 확인)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수사보고(택시요금 관련 다산콜센터 상대 수사), 수사보고(인터넷 네이버상 택시요금 검색에 대해), 수사보고(다산콜센터 상대 시외할증 적용 여부 확인) 등에 의하면 비록 시간대에 있어 차이가 있기는 하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구간을 운행하였을 경우의 택시요금은 13,000원 이상이라는 것이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범죄사실 기재 택시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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