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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47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에게 "로또방을 하면 한 달에 400만원 이상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로또방을 차려라, 로또방 허가부터 인테리어까지 점포 개설은 내가 도와주겠다,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건물을 임대받은 다음 1층은 당신이 로또방을 운영하고, 2층에는 내가 인테리어 사무실을 만들어 사업을 하면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로또판매점 운영권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이나 절차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로또판매점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8.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2층 사무실에서 50만원을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로또판매점 개설 명목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44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원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부득이 그 죄질 및 범정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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