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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20 2012고단42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경 인터넷 골프게임 사이트인 ‘C’에서 알게 된 피해자 D과 평소 주식투자에 관하여 대화하던 중, 위 사이트 대화창에서 피해자에게 “테라세미콘과 와이지엔터테인먼트의 주식이 상장될 예정이다, 위 주식을 매수하면 수익률이 좋으니 공동으로 주식을 매수해 보자,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금은 2012. 2.경 정산하여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억원 가량 있는 상태로 위 금원을 개인적인 생활비, 유흥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고,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테라세미콘 및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매수한 후 수익금을 정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6.경 주식 매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650,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 16.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44,032,5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및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원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 및 범정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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