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2.11.15 2012고단185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7. 14:00경 시흥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피해자 E이 주식회사 D로부터 67,108,000원에 매입한 피해자 E 소유의 149.7톤 상당 동슬러지에 관하여 kg 당 1,400원에 매각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피해자 E로부터 위탁판매를 의뢰받아 피해자 E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10. 12.경 시흥시 F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물상에서 G에게 위탁판매의 취지에 반하여 kg 당 200원에 임의로 매각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 진술

1. 인증서 사본

1. 거래사실 확인서 사본

1.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원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제대로 노력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부득이 그 죄질 및 범정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