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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61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6. 화성시 L PC방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M에게 “피고인이 증권 투자를 하고 있으며 투자금을 주면 2주 안에 원금의 2배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증권투자를 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3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계좌번호 : N)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4.까지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오기임이 명백한 각 편취방법란의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순번 4 편취액란의 ”2,5000,000“은 ”2,500,000“으로, 합계란의 ”현금 1,090,000원“은 ”현금 10,900,000원“으로 각 정정하여 인정함)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870만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서

1. 카드론 내역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원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부득이 그 죄질 및 범정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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