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9고단31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3. 05:4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날 05:50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i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5. 13. 05:5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서울세관 사거리 방면에서 학동역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9세) 운전의 F 마세라티 승용차의 좌측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마세라티 승용차 뒤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45세) 운전의 H 폭스바겐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문짝 교환 등 수리비가 43,164,748원이 들도록 마세라티 승용차를 손괴하고,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5,255,350원이 들도록 폭스바겐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도주하다가 후진하게 되었는데, 술에 취해 주위 교통 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를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