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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48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1차 사고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8. 7. 02:16경 인천 남동구 D 앞 일방통행로를 국민연금관리공단 방면에서 농산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표지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 상태에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마세라티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마세라티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불상액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마티즈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320,72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2차 사고 피고인은 같은 날 0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남구 관교동 13-8에 있는 중앙공원사거리를 신세계백화점 방면에서 관교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중앙선과 안전표지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I 운전의 J 택시와 피해자 K(31세) 운전의 L MSX125 이륜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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