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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1.06 2014고단59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9. 23.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중앙로 224에 있는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앞 사거리를 크리스탈회관 방면에서 상주경찰서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테라칸 승용차를 위 베르나 승용차로 들이받은 후 약 200m를 도주하던 중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 같은 G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를 위 베르나 승용차로 차례로 들이받아 위 테라칸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842,228원이 들 정도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50,358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77,188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 E,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C은 피해배상만 해주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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