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9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1. 23:1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G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사역사거리 방면에서 을지병원사거리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17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다가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신호대기중인 H 마세라티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K5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마세라티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I와 동승자 J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 수리비가 13,903,000원이 들도록 위 마세라티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장소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 115-6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9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피고인 B : 도로교통법...